(주)에이설(이하 ‘회사’)는 컬럼비아글로벌캠퍼스(이하 ‘캠퍼스’)를 통해 외국 대학 입학 컨설팅 등록, 토플영어교육, 현지 유학 또는 온라인유학을 위한 입학수속대행, 그리고 학사관리 등의 교육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상기 교육서비스를 사용하려고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정의한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서비스의 정의)
회사는 의뢰인에게 다음 각항의 교육서비스를 각각의 비용을 납부 받고 캠퍼스를 통해 제공한다.
① 컨설팅등록은 해외 대학에 유학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희망하는 지역 대학의 입학에 요구되는 요건과 입학 수속 절차에 대하여 회사가 컨설팅 등록비를 납부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뢰인이 아래 명기된 컨설팅등록비를 납부 완료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면, 회사는 의뢰인을 위한 지원대학 선별 업무를 시작한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유료 상담서비스 1회(15-45분)를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화상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캠퍼스는 상담을 통해 전달받은 의뢰인의 입학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입학 가능한 대학을 선별해 “디그리리포트(Degree Report; PDF 또는 출력본)를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캠퍼스의 컨설팅등록 비용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디그리리포트를 제공하면 종료된다.
② 입학수속대행은 의뢰인이 선택하여 요청한 사립, 공립, 주립 대학교 및 대학원에 회사가 입학수속대행료를 납부 받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입학수속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뢰인이 입학수속대행료를 납부하면 회사는 의뢰인이 선정한 대학에 입학수속 대행을 위해 다음 각호에 명시된 업무를 대행한다.
1. 회사는 캠퍼스를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입학 지원 대학의 온라인 또는 서면 지원서를 기재 작성한다.
2. 입학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확인 후 의뢰인에게 공지한다.
3. 상기 2항의 서류 중 제출 대행이 가능한 서류는 회사가 캠퍼스를 통해 제출한다.
4. 제출 대행이 불가한 서류는 의뢰인 또는 관련 기관, 전적대학 등에서 입학 지원 대학교에 직접 제출한다.
5. 입학 지원 대학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전화 또는 화상 면접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한다.
6. 입학수속대행 서비스 업무는 상기 각항 중 대행이 가능한 업무가 완료되면 종료된다.
③ 학사관리는 입학수속대행을 통해 입학한 의뢰인이 해당 대학에서 원활하게 학과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 각호를 포함한다.
④ 토플영어교육은 온라인 실전문제풀이, 스피킹레슨 그리고 라이팅레슨 등을 포함한다.
제 3 조 (비용의 납부)
의뢰인은 제1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항에 명시된 비용을 부가가치세(10%) 별도로 추가하여 선 납부 한다.
① 컨설팅등록비: 학사 신,편입학 270,000원, 석사, 박사과정 대학원 360,000원을 최초 등록시에 선납부
② 학사 입학수속대행료: 기본 2개 대학 이상 필수 700,000원이며, 세번째 대학부터 추가로 입학수속대행을 하는 경우 대학별 공히 250,000원의 금액을 원하는 입학 지원 대학 갯수만큼 합산하여 선납
③ 석.박사 입학수속대행료: 2개 대학원 지원 필수 900,000원, 세번째 대학원 부터 공히 350,000원의 금액을 입학 지원 대학원 갯수 만큼 합산하여 선납
④ 학사관리비: 등록 학기(Semester-16주 또는 Quareter-12주) 동안 매월 선납부하며, 수강하는 과목의 갯수에 따라 1과목-140,000원, 2과목– 200,000원, 3과목 이상 공히– 250,000원 월납부
⑤ 토플영어 스피킹, 라이팅 개인레슨비: 담당하는 강사에 따라 레슨 시간당 레슨비가 결정되며 학습자는 레슨 전에 선납부. 실전문제풀이는 각 회당 50,000원을 선납(문제해설 포함)
*의뢰인은 상기 항목외 입학지원서대(Application Fee), 학력인증비(Credential Evaluation), 번역공증비 등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추가 납부
제 4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ㆍ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유학상담, 교육과정 컨설팅 및 입학수속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뢰인에게 입학수속대행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ㆍ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뢰인의 의무)
① 의뢰인은 회사가 입학수속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입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시험 성적표 제출 및 지원 학교 입학지원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의뢰인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유학입학수속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 6 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 회사의 입학수속 대행 업무처리의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의뢰인이 증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의뢰인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 회사는 이미 수령한 입학수속대행료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의뢰인은 회사가 제 4 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회사의 입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로 인해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 입학 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회사의 의무 위반과 업무처리의 오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비용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및 비용의 환급 등)
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컨설팅등록, 입학수속대행료, 학사관리비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한다. 단, 각 상담 유형에 따른 상담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iii) 예약된 레슨지도 후: 100%
제 9 조 (서비스 제공 기간, 계약의 기간과 변경 및 종료)
① 서비스 제공 기간과 본 계약은 의뢰인이 회사에 비용(컨설팅등록비, 입학수속대행료, 학사관리비)을 납부하면 즉시 적용되며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② 온라인상의 입학 지원서류 접수후 입학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회사의 입학수속대행 업무는 종료된다.
③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회사와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④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원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