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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글로벌캠퍼스 이용약관
(주)에이설(이하 ‘회사’)는 컬럼비아글로벌캠퍼스(이하 ‘캠퍼스’)를 통해 외국 대학 입학 컨설팅 등록, 토플영어교육, 현지 유학 또는 온라인유학을 위한 입학수속대행, 그리고 학사관리 등의 교육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상기 교육서비스를 사용하려고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정의한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서비스의 정의)
회사는 의뢰인에게 다음 각항의 교육서비스를 각각의 비용을 납부 받고 캠퍼스를 통해 제공한다.
① 컨설팅등록은 해외 대학에 진학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희망하는 지역 대학의 입학에 요구되는 요건과 입학 수속 절차에 대하여 회사가 컨설팅 등록비를 납부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뢰인이 아래 명기된 컨설팅등록비를 납부 완료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면, 회사는 의뢰인을 위한 지원대학 선별 업무를 시작한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유료 상담서비스 1회(15-45분)를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화상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캠퍼스는 상담을 통해 전달받은 의뢰인의 입학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입학 가능한 대학을 선별해 "디그리리포트(Degree Report; PDF 또는 출력본)를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캠퍼스의 컨설팅등록 비용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디그리리포트를 제공하면 종료된다.
② 입학수속대행은 의뢰인이 선택하여 요청한 사립, 공립, 주립 대학교 및 대학원에 회사가 입학수속대행료를 납부 받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입학수속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뢰인이 입학수속대행료를 납부하면 회사는 의뢰인이 선정한 대학에 입학수속 대행을 위해 다음 각호에 명시된 업무를 대행한다.
1. 회사는 캠퍼스를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입학 지원 대학의 온라인 또는 서면 지원서를 기재 작성한다.
2. 입학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확인 후 의뢰인에게 공지한다.
3. 상기 2항의 서류 중 제출 대행이 가능한 서류는 회사가 캠퍼스를 통해 제출한다.
4. 제출 대행이 불가한 서류는 의뢰인 또는 관련 기관, 전적대학 등에서 입학 지원 대학교에 직접 제출한다.
5. 입학 지원 대학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전화 또는 화상 면접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한다.
6. 입학수속대행 서비스 업무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각항 중 대행이 가능한 업무가 완료되면 종료된다.
③ 학사관리는 입학수속대행을 통해 입학한 의뢰인이 해당 대학에서 원활하게 학과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 각호를 포함한다.
1. 전공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교과목 수강 계획 수립
2. 학과목 수강신청 대행(입학 첫학기만 해당)
3. 각 학기별 교과목 수강 컨설팅
4. 학과목 온라인 수강 보조
5. 온라인 수강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 조언
6. 주차별 학습내용 및 과제, 퀴즈, 시험 등 공지
7. 학기말 학점 취득 확인 통보 등의 교무행정 조력
④ 토플영어교육은 온라인 실전문제풀이, 스피킹레슨 그리고 라이팅레슨 등을 포함한다.
1. 실전문제풀이는 학습자가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 상에서 컬럼비아글로벌캠퍼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스크린에 출력되는 실전 토플문제에 답을 컴퓨터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2. 스피킹 개인레슨은 토플영어시험의 스피킹 Speaking Section 응시를 준비하는 내용이며, 개인지도 일대일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제공한다.
3. 라이팅 개인 레슨은 토플영어시험의 라이팅 Writing Section 응시를 준비하는 내용이며, 개인지도 일대일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제공한다.
제 3 조 (회사와 의뢰인의 의무)
① 회사는 캠퍼스를 통해 의뢰인이 의뢰한 서비스에 대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뢰인은 “ 서비스"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은 회사에게 허위사실 또는 임의로 변조한 사유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뢰인은 회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의 발급과 번역업무, 연락, 약정시간의 준수 등 회사로부터 작성, 확인, 제출 등이 요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3. 의뢰인은 “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컨설팅등록: 컨설팅등록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B. 입학수속대행: 입학수속대행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C. 학사관리: 학사관리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D. 토플영어교육: 토플영어교육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 의뢰인이 컨설팅등록, 입학수속대행 또는 학사관리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에 회사의 캠퍼스를 통해 요구되는 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F. 회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한 상담일정, 고객리포트 및 기타 관련 문서의 검토기한 등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일정을 준수한다.
G. 의뢰인은 회사와 상담일정 또는 온라인미팅 로그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 하루 전에 회사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
H. 의뢰인은 회사에 온라인 입학지원서 기재작성을 의뢰한 경우에 점수입력, 기입란 기재, 첨부서류 업로드 등 입학지원서 기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한다.
I. 의뢰인은 회사와의 연락 수단으로 문자,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등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학교, 구비서류, 추가비용 등 기존 합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의뢰인이 계약상담 당시 제공한 정보가 추후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2. 학교 또는 비자발급기관이 관련사항을 공지하고 제도를 변경한 경우
3. 기타 현지의 상황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여 기존 업무수행 범위로는 업무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즉시 의뢰인에게 변경 내용을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회사와 의뢰인의 서비스 진행 시 의무)
① 컨설팅등록을 신청한 의뢰인은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은 상담예약를 하고 방문 또는 화상상담에 참여해야 하며 상담 전 회사가 요구한 사항(입학여건 관련 서류제출, 취학 연도 및 희망 전공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의뢰인이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담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면책된다.
2. 의뢰인은 관련비용을 회사는 명시된 바에 따라 입금해야 하며, 의뢰인이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회사는 업무수행을 시작한다.
3. 의뢰인은 회사와 지난 입학수속 경험, 입학 희망 조건 등 상담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4. 의뢰인은 기타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입학수속대행을 신청한 의뢰인은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은 회사와의 상담 및 일정 협의를 위하여 방문 가능한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의뢰인은 회사의 업무 진행 및 상담 일정에 따라 서류발급, 구인처 탐색 등의 업무 처리 계획을 준수해 주어야 하며, 만일 지연 또는 미처리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3. 회사 캠퍼스의 상담 일정은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며, 의뢰인은 최소 1일전에는 상담 진행 의사 또는 일정 변경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4. 회사 캠퍼스는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5. 입학수속 업무 수행 중에 의뢰인의 요구 사항이 다수 추가되는 경우 의뢰인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의뢰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입학수속 업무는 의뢰인이 선정한 학교들 중 1개교 이상으로부터 지원학기의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종료된다.
③ 학사관리 서비스를 의뢰한 의뢰인은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기별 수업션정표, 수업 계획, 수강과목 종류, 수업 방식 등의 이해와 정보를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출품 및 수업참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수업결과 숙제와 수험 결과를 회사가 요구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의뢰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수업참여, 레슨준비, 수업시간 준수 등의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토플영어교육 서비스를 의뢰한 의뢰인은 다음 각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전문제풀이 테스트는 입금 확인 후 온라인 토플 테스트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학습기기 사용등의 입력 후 테스트에 참여해야한다.
2. 실전문제풀이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1회 신청 단위(2회분의 듣기문제 포함)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테스트를 완료하면 종료한다.
3. 토플스피킹 및 라이팅등 각종 레슨 지도 서비스는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간에 지도를 진행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학비 등 비용 납부)
① 의뢰인은 컨설팅등록비, 입학수속대행료, 학사관리비, 토플영어교육비 등 교육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견적서 또는 계약서와 같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의뢰인은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 부담할 수 있고, 이를 원화 또는 달러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요구한 추가비용은 요청사유와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1. 의뢰인이 합격 또는 입학절차 진행을 요청한 과정의 학교입학원서 비용 또는 입학 보증금을 포한한 입학관련 각종 비용
2. 입학 수속 진행 중에 발생하는 성적표 번역, 공증/아포스티유, 택배/우편비용 등
3. 입학 수속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회사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사진, 서류 발급 비용 등
③ 의뢰인은 학비, 숙박비 등 해외에 송금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관련 계좌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④ 의뢰인은 회사와의 회의 또는 상담 일정에 의해 사무실 방문 또는 화상미팅을 요청받은 경우 계획된 내용대로 참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이다.
⑤ 의뢰인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일정이 정해진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사의 센터 이용 시설)
① 회사는 의뢰인에게 명시된 주소지의 전국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의 패스트파이브 오피스에 마련된 상담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담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 등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7 조 (계약서나 견적서의 작성)
① 회사가 의뢰인이 의뢰한 컨설팅등록, 입학수속대행, 학사관리 서비스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여 의뢰인에게 컨설팅 등록서를 제공하고 입학수속 진행 사항을 통지하고 의뢰인의 서비스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수속에 필요한 계약서(주요업무 확인서, 지원대학 리스트, 수속 업무일정, 수료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를 작성하고 그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의뢰인과 회사는 1항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작성 후 추가적인 컨설팅등록, 입학수속대행 또는 학사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의 해제와 해지)
① 회사는 의뢰인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 회사는 이미 수령한 입학수속대행료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의뢰인은 회사가 제 4 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회사의 입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로 인해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 입학 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회사의 의무 위반과 업무처리의 오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비용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및 비용의 환급 등)
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컨설팅등록, 입학수속대행료, 학사관리비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한다. 단, 각 상담 유형에 따른 상담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1. 컨설팅등록비:
i) 납부 후 2일 이내에 의뢰인이 등록 취소 결정을 회사 캠퍼스에 공지한 경우: 30%
ii) 납부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등록 취소 결정을 회사 캠퍼스에 공지한 경우: 50%
iii) 납부 후 10일 이내에 의뢰인이 등록 취소 결정을 회사 캠퍼스에 공지한 경우: 70%
iv) 납부 후 20일 이내에 의뢰인이 등록 취소 결정을 회사 캠퍼스에 공지한 경우: 90%
v) 납부 후 디그리리포트가 완성되어 의뢰인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100%
2. 입학수속대행료:
i) 1항1호의 i),ii),iii) 과 동일
ii) 납부 후 본사 캠퍼스가 의뢰인이 지원 요청한 대학에 온라인지원서 기재 작성이 시작된 후 의뢰인이 입학수속대행 취소 결정을 회사 캠퍼스에 공지한 경우: 70%
iii) 납부 후 본사 캠퍼스가 의뢰인이 지원 요청한 대학에 온라인지원서 기재 작성이 완료된 경우(의뢰인 서류 제출 전 경우 포함): 100%
iv) 1개 이상 대학교에 입학수속대행 계약 후, 1개교 이상 입학허가를 득한 경우: 90%
3. 학사관리비:
i) 납부 후 2일 이내에 의뢰인이 학사관리 취소 결정을 회사 캠퍼스에 공지한 경우: 30%
ii) 납부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학사관리 취소 결정을 회사 캠퍼스에 공지한 경우: 50%
iii) 납부 후 14일 이내에 의뢰인이 학사관리취소 결정을 회사 캠퍼스에 공지한 경우: 70%
4. 토플레슨비: 레슨시간 예약시 선납 후
i) 예약된 레슨지도 시간 24시간 이전 취소: 0%
ii) 예약된 레슨지도 시간 24시간 이전부터 레슨시간 사이: 50%
iii) 예약된 레슨지도 후: 100%
제 9 조 (계약의 기간과 변경 및 종료)
① 본 계약은 의뢰인이 회사에 비용(컨설팅등록비, 입학수속대행료, 학사관리비)을 납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온라인상의 입학 지원서류 접수후 입학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회사의 입학수속대행 업무는 종료된다.
③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회사와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④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원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